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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 년 기다린 호구의 임차권등기 신청하기 | 생각보다 쉬워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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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 년 기다린 호구의 임차권등기 신청하기 | 생각보다 쉬워요!

Billie Bryson 2025. 3. 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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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으로 지내던 전세집에서 집주인의 요구로 이사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사 며칠 전에 전세금을 못 주겠다더라고요. 다음 세입자가 와야 줄 수 있다고요. 이런 일은 전에도 당해봐서 많이 당황스럽진 않았지만, 보증금 내줄 돈도 없으면서 나가달라고 말한 집주인이 참 괘씸했어요. 

 

예전에 이런 일을 겪었을 땐 대출도 끼어있고 금액도 컸던지라, 이사 날짜를 두 번이나 미루며 보증금을 받은 뒤 이사를 진행했는데, 이번엔 대출도 안 끼고 보증금도 낮은지라, 그것도 집주인 신분이나 재정 상황도 잘 알고 있기에 설마 돈을 떼 먹겠나 하고 그대로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훗날 이건 정말 멍청한 판단이었단 걸 깨달았죠.

 

반 년 정도가 지났지만 아직 보증금은 못 받았고 그동안 집주인은 절대, 한 번도 먼저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을 구하기 위해 이러저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연락해서 사정했다면 또 어땠으려나 모르겠네요. 물론 전화를 받지 않는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처음 한 3개월은 아예 잊고 지냈어요. 그러다 겨울이 왔고, 겨울엔 집이 잘 안 나가니까 그러려니 했죠. 그러다 봄이 다가왔고 3월이 되면 집이 나가겠지 하면서 지금까지 기다려준 거 같아요. 주변에서는 호구 중의 호구라며 더 세게 나가라고 협박하라고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제 성격상 협박은커녕 누구한테 싫은 소리도 잘 못하기도 하고, 얼굴 붉혀봤자 집주인이 돈 안 내주면 나만 손해지 하는 마음에 좋게좋게 해결하려고 했던 거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사치였네요. 누가 누굴 걱정하는지. 건물이 2채에 사학 연금까지 꼬박꼬박 받는 사람을 저 따위가 걱정했던 겁니다. 진짜 주제 넘은 짓이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매일이 지옥이더라고요. 잠도 안 오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이 걱정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더 이상 참는 건 어렵겠다 하고 행동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상황은 이랬어요.

- 전세금 반년 넘게 못 받음

- 이사 완료, 비밀번호 전달(나중에 가보니 비번 바꿔놨음)

- 전출 신고 안 해서 등기상 주소는 그대로임

 

머리아파서 변호사를 쓸까 하다가 일단 임차권등기신청까지는 셀프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유튜브에서 아래 영상을 보면서 진행했고요.

시스템상 살짝 달라진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거면 혼자서 충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10분만에 혼자하기 & 많이하는 질문 답변 l 법무법인 필

https://youtu.be/kqvMa9fczWA?si=ejohwza50EWCgz7u

 

다만 제가 살던 집은 다가구주택인지라 그 부분이 좀 달랐어요.

 

다가구주택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건축행정시스템(https://www.eais.go.kr/)에서 '건축물현황도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메뉴로 가셔서 '비회원 발급'을 누르시고 진행하면 돼요. 발급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미리미리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건축물 현황도에서 해당 층의 평면도를 보여주는데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을 아래처럼 표시하면 됩니다. 제 경우엔 사각형이라서 네모치고 'ㄱ ㄴ ㄷ ㄹ' 로 표시했는데 형태가 좀 울퉁불퉁하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등등으로 꼭지점마다 표시해 주면 됩니다. 

 

 

이 부분을 신청취지 > 임차범위 란에 '건물 O층 OOO㎡ 중 별지도면 ㄱ, ㄴ, ㄷ, ㄹ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약 OO㎡ 부분(OOO호)'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서 미흡하면 반려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제 경우에는 심사관이 친절하게 틀린 내용까지 수정해 주면서 신청 2일만에 결정을 내려줬어요.

 

법원에서 수정해 주신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를 적었는데, 계약 개시일로 수정됨(본인은 개시일보다 늦게 전입함)

- 차임: 영상을 보면 전세 계약일 경우 차임은 공란으로 두래서 공란으로 놔뒀는데, 사실 계약서에 월세가 기재돼 있었음. 집주인이 관리비 명목으로 월세를 거기다 적어둔 걸 못 보고 기재 안 했더니 법원에서 직접 기재해 줌.

 

저는 첨부파일도 4개뿐이었어요.

 

1. 계약서(확정일자 찍힌)

2. 계약해지 통보 소명 서류: 카카오톡 캡처 딱 1장

3. 주민등록초본

4. 건축물대장

 

집주인 주소 조회하느라 등기부등본도 발급받았던 거 같고요.

 

여튼 이제 등기부등본에 올라가면 시원하게 전출신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 단계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인데 이것도 혼자할지 변호사를 쓸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강자면서 약자인 척하는 집주인에게 속지 말고 다들 법대로 하세요. 남의 돈 안 돌려주는 건 솔직히 도둑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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